군인 정근수당 지급일·기준·계산법: 2026 최신 규정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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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정근수당 지급일 및 계산법: 2026 최신 규정 완벽 정리 |
군 복무를 하다 보면 기본 월급 외에 '정근수당'이라는 항목이 입금되는 달이 있습니다. 마치 보너스처럼 느껴지는 이 수당은 직업군인(하사 이상)과 군무원에게 있어 연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급여입니다.
하지만 막상 "정근수당이 정확히 뭐야?"라고 물으면 "근무 오래 하면 주는 돈 아냐?" 정도로만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규정과 실무 편람 예시를 바탕으로,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되어 지급되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정근수당: "성실히 근무한 대가" (연 2회 지급)
정근수당(精勤手當)이란 한자 그대로 '부지런히 근무한 공로'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쉽게 말해 "지난 6개월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했으니 드리는 보너스"라고 이해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이 돈은 매달 주는 것이 아니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딱 두 번 들어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무연수'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내 연차엔 몇 퍼센트 받을까?
지급액은 [월 봉급액 × 지급률]로 계산됩니다. 근무연수가 쌓일수록 비율이 커지며, 10년 차가 되면 '월 봉급의 50%'를 받게 됩니다.
| 근무연수 | 지급률 (월 봉급액 기준) |
|---|---|
| 1년 미만 | 미지급 |
| 2년 미만 | 10% |
| 5년 미만 | 20 ~ 30% (연차별 차등) |
| 10년 이상 | 50% (최대) |
2. 정근수당 가산금: "매달 받는 장기근속 수당"
많은 분이 헷갈리는 것이 바로 '가산금'입니다. 정근수당이 1년에 두 번 받는 보너스라면, 정근수당 가산금은 매달 월급에 포함되어 나오는 추가 수당입니다.
이는 근무연수 5년 이상인 군인 및 군무원에게만 지급됩니다. 5년 차가 되는 순간부터 월급이 자동으로 오르는 효과가 있는 셈입니다.
- 5년 이상 ~ 10년 미만: 매월 50,000원
- 10년 이상 ~ 15년 미만: 매월 60,000원
- 15년 이상 ~ 20년 미만: 매월 80,000원
- 20년 이상: 매월 100,000원 (+ 추가 가산금 별도)
※ 중요 팁: 2026년 3월 2일에 근무연수가 5년이 되었다면? 안타깝게도 3월에는 가산금을 받지 못합니다. 근무연수 계산은 매달 1일 기준이므로, 4월 월급부터 5만 원이 추가되어 들어옵니다.
3. "저도 받을 수 있나요?" 지급 대상과 제외 사유
수당을 받으려면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군인 신분이라고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지급 대상 기간에 월급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지급 시기별 대상 기간
- 1월 정근수당: 전년도 7월 1일 ~ 12월 31일 사이에 1개월 이상 봉급을 받은 사람
- 7월 정근수당: 당해연도 1월 1일 ~ 6월 30일 사이에 1개월 이상 봉급을 받은 사람
(2) 신규 임용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할 계산)
만약 2026년 5월 1일에 임관한 하사(군 경력 인정)가 있다면, 7월에 정근수당을 다 받을까요? 아닙니다. '실제 근무한 기간'만큼만 계산해서 줍니다.
계산식: 정근수당액 × (실제 근무 개월 수 / 6)
5월 1일 임용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 중 '5월, 6월' 딱 2개월만 일했습니다. 따라서 본래 받을 정근수당의 6분의 2(약 33%)만 받게 됩니다.
(3) 절대 받지 못하는 경우 (주의!)
군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징계'입니다. 정근수당 지급 대상 기간 중에 감봉,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기수의 정근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직위해제 기간이나, 본인의 사적인 사유(질병, 유학 등)로 인한 휴직 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으로 간주되어 그 기간만큼 금액이 깎이게 됩니다.
4. 요약: 이것만 기억하세요!
복잡한 규정이 많았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 정근수당은 1월과 7월, 1년에 두 번 받는 보너스이며 내 연차가 높을수록 금액이 커진다 (최대 월봉급의 50%).
- 정근수당 가산금은 5년 차 이상부터 매달 월급에 5~10만 원씩 더해서 주는 수당이다.
- 징계를 받으면 정근수당은 날아간다.
- 신규 임용되거나 복직한 경우, 일한 달만큼만 계산해서(N분의 1) 받는다.
군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정근수당, 정확한 규정을 알고 받으면 그 기쁨이 배가 됩니다. 본인의 근무연수와 지급 명세서를 꼼꼼히 대조하여 정당한 권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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