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야간근무, 수당보다 중요한 '실제 근무 시간' 증빙! "이 버튼 안 누르면 100%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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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야간근무! 수당보다 중요한 것, '실제 근무 시간' 증빙 노하우 " |
최근 "기계적인 주 52시간 기준 때문에 공상 인정을 받지 못한 경찰관의 뇌출혈 사례"가 보도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격무에 시달리는 우리 군인들의 '야간 근무' 기록 실태를 보면 더 심각한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처한 위험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심각한 상황인지 아래 뉴스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근무 기록 습관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 출처: KBS News (근무 중 뇌출혈 온 경찰... 주 52시간 억지 부린 정부)
영상 속 경찰관은 그나마 교대 근무 기록이라도 있었지만, 군인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당직'은 명령지로 증명이 되지만, 상황실 대기나 야간 잔업 같은 '시간외 근무'는 여러분이 직접 입력하지 않으면 공기 중으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수당은 못 받아도 기록은 살려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1. 당직과 상황근무, 입증의 난이도가 다르다
군인의 근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24시간 부대를 지키는 '당직'과, 일과 후 남아서 업무를 보는 '시간외 근무(상황근무 등)'입니다.
- 당직 근무: 부대 명령(명령지)에 의해 투입되므로, 추후 뇌출혈 등 공상 심사 시 "이 날 24시간 근무했다"는 사실 확인이 비교적 쉽습니다.
- 상황/야간 근무: 여기가 문제입니다. 밤새 상황실에 있었거나 야간 작업을 했더라도, 이는 '초과근무 체계'에 기록을 남겨야만 인정됩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시간에 '퇴근해서 쉰 사람'이 됩니다.
2. "어차피 돈은 4시간뿐인데"… 스스로 증거를 지우는 실수
현재 국방부 지침상 평일 시간외 근무수당은 1일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지급)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간부님들이 실수를 저지릅니다.
"오늘 상황 근무 때문에 밤 12시까지 6시간 넘게 있었지만, 어차피 돈은 4시간밖에 안 나오잖아? 그냥 귀찮으니까 4시간만 찍자(신청하자)."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수당(돈)을 포기하는 것은 괜찮지만, 여러분의 '노동 시간'을 축소 보고하는 것은 미래의 공상 인정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행위입니다.
추후 여러분이 과로로 쓰러져 공상 심사를 받을 때, 심사관은 묻습니다.
"기록상으로는 매일 4시간만 일하고 퇴근하셨네요? 과로 기준(주 52~60시간)에 미달합니다."
실제로는 밤새 일했어도, 기록된 데이터가 없으면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습니다.
3. 수당은 잘려도 '로그(Log)'는 남겨라
법원 판례는 "예산 부족으로 수당을 못 주는 것과 실제 근무 시간은 별개"라고 봅니다. 따라서 시스템을 이용하는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올바른 상황/야간근무 입력 요령]
- 실제 시간 그대로 입력하십시오: 만약 18:00부터 익일 02:00까지 상황 근무를 섰다면, 수당이 4시간만 나오더라도 [종료] 버튼은 새벽 2시에 누르십시오.
- 반려를 두려워 마십시오: 행정병이나 담당관이 "어차피 4시간인데 왜 이렇게 길게 찍냐"고 해도, "실제 근무 기록을 남기기 위함"이라고 명확히 하고 승인을 요청하십시오.
- 시스템 로그의 힘: 국방인사정보체계상 인정 시간은 4시간으로 잘리더라도, 서버에 남은 [시작: 18:00 / 종료: 02:00]의 로그 기록은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 '8시간 근무'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원천 데이터(Raw Data)가 됩니다.
4. 결론: 기록은 나를 지키는 보험이다
당직은 명령지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야간 상황 근무와 잔업은 오직 여러분의 손끝에서 입력되는 '클릭'만이 유일한 증거입니다.
돈(수당)에 맞춰 기록을 축소하지 마십시오. 몸을 갈아 넣어 국가에 헌신했다면, 적어도 그 '시간의 기록'만큼은 사실대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먼 훗날 여러분이 아프거나 쓰러졌을 때, 그 기록이 여러분과 가족을 지켜줄 것입니다.
📌 글 요약
- 당직은 명령지로 증빙이 가능하지만, 야간/상황 근무는 초과근무 체계 입력이 유일한 증거다.
- 수당이 4시간까지만 나온다고 해서 근무 시간을 4시간으로 축소 입력하는 것은 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다.
- 수당 지급액과 상관없이 [시작/종료]는 실제 근무 시간(예: 새벽 2시 퇴근) 그대로 눌러 로그를 남겨야 한다.
- 이 로그 기록이 있어야 추후 공상(뇌출혈 등) 심사 시 실제 업무 과중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 참고 자료 및 출처
- 뉴스 보도: KBS News, "근무 중 뇌출혈 온 경찰...주 52시간 억지 부린 정부" (2026. 01. 22. 보도)
- 관련 판례: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다23321 전원합의체 판결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 등 참조
(※ 실제 근무 사실이 입증되면 예산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근무 시간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 연구 통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김인아 교수팀, '야간 교대근무 경찰관 심뇌혈관 질환 발병률 연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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