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군인(군무원,전문경력관)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및 사례별 Q&A 완벽 정리 (총 3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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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군인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및 사례별 Q&A 완벽 정리 (총 30문항) |
2025년도 실적에 따른 2026년 지급 군인 성과상여금의 모든 것. 승진, 징계, 교육 파견, 신규 임용 등 헷갈리는 30가지 사례별 Q&A를 통해 내 성과급 지급 유무와 기준을 명확히 확인해 보세요.
매년 3월이면 군인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성과상여금 지급 시즌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막상 지침을 보더라도 내 상황(승진, 파견, 징계, 교육 등)에 정확히 부합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25년도 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이번 성과상여금은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국방부에서 배포한 '성과상여금 문답집'의 핵심 30가지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실제 근무 기간 2개월 이상 여부, 징계로 인한 감액, 특수 보직 등 까다로운 기준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니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승진, 신규 임용 및 퇴직 관련 (자격 요건)
성과상여금 지급의 가장 기초가 되는 신분 변동에 따른 지급 기준입니다.
Q1. '25년 11월 1일에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한 경우 중령 기준액으로 지급 가능한가?
👉 가능합니다. 평가대상 기간 중('25.1.1.~12.31.) 승진한 계급에서 2개월이 경과했으므로 중령 기준액을 적용합니다. 단, 승진 후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이라면 소령 기준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Q2. '25년 11월 20일에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을 경우 지급해도 되는가?
👉 가능합니다. 평가기간 중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이 아닌 계급으로 진급 시, 진급한 실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이라면 전 계급의 평균지급률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당사자(소장)가 소속된 부서는 평가집단에 포함되고 부서원들은 해당 부서의 지급률을 적용받습니다.
Q3. '25년 11월 2일 이후에 신규 임용된 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
👉 지급할 수 없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신규 임용 후 2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해 지급됩니다.
Q7.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25년 12월에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지급일('26년 3월) 전 '25년 1월 31일부로 퇴직한 직원에게 지급 가능한가?
👉 가능합니다. 평가대상기간('25.1.1.~12.31.) 동안 근무하였기에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Q13. '25년 2월 1일 일반직 사무관 근무 중 8월 17일 입대, 11월 5일 소위 임관 시 지급 가능한가?
👉 지급할 수 없습니다. 소위로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병역휴직 후 하사 이상으로 임관한 경우 입대 첫 해에는 원 소속기관과 국방부에서 각각 50%씩 지급하나, 임관 후 실 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이면 국방부에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Q23. '25년 11월 1일 임관하였는데 12월 1일 하루 연가를 실시하였다면 지급 가능한가?
👉 지급할 수 없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실 복무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에게 지급되며, 연가는 실 근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2개월 미만이 되어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Q26. '25년 11월 1일 신규 임관한 하사가 12.7.(토)~8.(일) 휴일 휴가를 사용했다면?
👉 가능합니다. 공휴일 및 휴일은 휴가를 실시하여도 실제 근무일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이므로 지급해야 합니다.
Q29. '25.10.31.부 6급 일반직군무원에서 퇴직하여 '25.11.1.부 전문군무경력관 가군으로 재채용된 경우?
👉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문군무경력관 가군은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성과연봉 대상자이나, 11.1.부 채용하여 2개월이 경과(초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직급 기준에 따라 성과상여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2. 교육, 파견 및 전직지원 (특수 근무지)
교육이나 파견으로 인해 원 소속 부대를 떠나 있는 경우의 평가 및 지급 기준입니다.
Q4. '25년 3월 1일 ~ 12월 31일 일반대학 학위취득과정 교육파견자는 지급 가능한가?
👉 가능합니다. 평가대상 기간 중 학위취득과정 교육 파견 자라도 2개월 이상(제외기간 고려) 근무를 하였기에 지급 대상입니다.
Q6. '25년 4월 1일부터 지급기준일 현재까지 전직지원교육 중인 자는 지급 가능한가?
👉 가능합니다. 전직지원 교육자는 평가대상 기간 중 2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기에 지급 대상입니다.
Q11. 직무연수준비자, 위탁교육준비자(교육 후 대기자), 파병준비자에 대하여 평균지급액을 지급하면 되는가?
👉 가능합니다. 상기자 중 11월 이후에 소속 변동자는 이전 근무부대에서 평가를 하여 지급하고, 11월 이전 소속 변동자는 실근무기간이 2개월 이상일 경우 평균지급액을 지급합니다. (파병준비자 사전 준비교육기간은 실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나 위탁교육 후 대기기간은 불인정)
Q12. '25년 3월 1일 전직지원교육을 입소하였는데 2월 1일부터 5일간 연가를 실시했다면?
👉 안 됩니다. 연가는 실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실 복무기간이 2개월 미만이 되어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Q16. 평가기준일 현재 파견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는 파견 받은 부대에서 평가하여 지급하면 되는가?
👉 파견 받은 부대에서 평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단, 파견 받은 기관(부대)에서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파견 받은 부대의 근무성적에 관한 의견을 반영하여 원 소속 부대에서는 평가 실시 후 지급등급을 최종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Q19. '24년 3월 1일부 1년간 전직지원 교육중인 자가 '24년 2월 1일 반일휴가를 사용 시 지급 가능한가?
👉 가능합니다. 실제로 근무한 기간 2개월 산정 시 지각, 조퇴, 외출, 반일연가 등은 누적 8시간을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Q22. 평가기준일 현재 군 보수교육(해외파견) 중인 자가 원복되었을 때 평균지급액을 지급하면 되는가?
👉 안 됩니다. 경우에 따라 평가집단 및 지급률이 상이합니다.
- 예1) 평가기간 내 동일 평가집단 복귀 시: 교육 전/후 근무기간 합하여 2개월 이상 근무 시 동일 평가집단에서 평가
- 예2) 평가기간 내 상이 평가집단 복귀 시: 교육 전/후 근무기간 중 더 오래 근무한 집단에서 평가
- 예3) 평가기간 이후 동일 평가집단 복귀 시: '25년도 2개월 이상 근무 시 동일 평가집단 평가, 미만 시 평균지급률 적용
- 예4) 평가기간 이후 상이 평가집단 복귀 시: 타부대로 평가집단이 변경되었으므로 평균지급률 적용
Q24.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가 전직지원 교육 중 평가기준일 후송 시 평균지급액을 지급하면 되는가?
👉 전직지원 교육 중일지라도 평가기준일 현재 후송 시 인사명령상 현 소속으로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평가 후 지급하고, 평가가 제한될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부대(서)에서 평가합니다.
Q28. '25.5.1.부 OO본부로 파견되어 현재까지 실제 근무중인 자, 직전기관의 인원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근무한 2개월 이상의 소속부서가 OO본부인 이 경우는 OO본부에서 평가 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징계, 경고 및 감액 (패널티 규정)
성과상여금 금액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징계 및 경고 처분에 대한 상세 규정입니다.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Q5. '25년 3월 1일 징계처분을 받고 근무는 하고 있으나, 12월 현재 징계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는?
👉 지급할 수 없습니다. 평가대상 기간 중('25.1.1.~12.31.)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Q10. 평가기간에 경고 및 징계유예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가?
👉 가능합니다. 경고나 징계유예자는 2개월 이상 실근무시 지급 가능하며 삭감률을 적용합니다.
Q15. '24년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25년 동일사유로 징계를 받았을 경우 2회 다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가?
👉 안 됩니다. 동일 사유로 처벌을 받았을 경우 첫 번째 처벌을 받은 연도에 대해서만 지급하지 아니하고(지급대상에 포함하고 지급액 "0"), 나머지 1회는 소속부대에 포함하여 평가 후 지급해야 합니다.
Q17. 평가기간 중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그 사유가 임용일 이전에 일어난 행위로 인한 경우 지급 가능한가?
👉 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은 임용 이후의 행위로 한정합니다.
Q18. 경고처분을 받은 자는 모두 10% 삭감률을 적용 가능한가?
👉 안 됩니다. 부대관리 등으로 '해군 경고장 및 주의장 발부 규정'에 따라 발부된 경고 및 주의에 대해 삭감률을 적용하고, '불문경고', '징계의결 불요구 경고', '감사처분에 의한 경고'도 포함하여 모두 적용합니다.
- ① 불문경고: 징계위원회 결과에 의한 경고로 군무원이 해당
- ② 징계의결 불요구 경고: 징계절차에 따른 경고로 징계번호 부여 (서면경고가 원칙이나, 징계절차에 의한 경고는 경고장 미발급 시에도 해당)
- ③ 감사처분에 의한 경고: 감사부서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의한 경고
Q21. 동일사건에 대해 다른 연도에 각각 다른 삭감률을 적용받은 경우 첫 번째 처벌연도만 적용하면 되는가?
👉 안 됩니다. 첫번째 연도 삭감률보다 다음연도 삭감률이 높을 경우, 전년도의 낮은 삭감률은 추가 지급하고 다음연도에 높은 삭감률을 전체 적용합니다.
- 예1) '24년 경고(10% 삭감) → 기소유예(40%): 기 삭감된 '25년 성과상여금 10% 추가지급 및 '26년 성과상여금 40% 삭감
- 예2) 전년도 기소유예(40% 삭감) → 올해 징계(지급제외): 기 삭감된 '25년 성과상여금 40% 추가지급 및 '26년 성과상여금 미지급
Q25. 부서가 최저지급률(88%)로 결정되고, 소속 부서원이 징계유예 처벌을 받은 경우 최저지급률이 보장되는가?
👉 안 됩니다. 부서가 최저지급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서원은 개인 삭감률(20%)을 적용받아야 하므로 68%만 지급하고 그 외 부서원은 88%를 지급하면 됩니다.
4. 부대 운영 및 기타 특수 사례
부대 해체/창설, 공상, 휴직 등 특수한 상황에서의 지급 기준입니다.
Q8. 제대를 구분하여 경쟁할 수 없는 소규모 부대라서 평가 없이 평균지급률을 지급해도 되는가?
👉 안 됩니다. 경쟁할 수 있는 비교 대상 부서가 없더라도 자체 내에서 팀별·개인별 등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순위별 차등 지급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Q9. 2개월 이상 실 근무를 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공상으로 후송을 간 경우 지급률은?
👉 평균지급액을 지급합니다. 평가기준일 현재 공상의 경우 보수교육 중인 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평균지급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평가기준일 이후 후송자는 이전 부대에서 평가 후 지급합니다.
Q14. 부지휘관, 참모장, 군사차장 평가방법에 있어 직책별로 주도적 업무를 수행하므로 평균지급액을 적용 지급하면 되는가?
👉 안 됩니다. 평균지급액은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 지급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소속 지휘관 및 처장의 평가결과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단, 소속 지휘관이 징계 등에 의한 지급제외자에 해당될 경우 평균지급액을 적용합니다.
Q20. '25년 10월 31일 조직이 창설, 신설, 변경, 해체된 경우 평균지급액을 지급하면 되는가?
👉 안 됩니다. 새로운 조직에서 2개월 이상 실 복무가 가능하므로 평가 후 지급합니다.
Q27. 성과연봉 적용자인 5급(상당) 공무원 군입대 휴직자의 경우 입대 후에 실제근무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지급해야 하는가?
👉 입대 첫해에는 지급기준일(12월 31일) 현재 원소속기관에서 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등급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국방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 단, 원소속기관에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국방부에서는 성과연봉을 지급받지 않은 인원 중 입대 후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평가 후 성과상여금을 지급합니다.
👉 각 부대는 병역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원소속기관의 성과연봉 지급 또는 지급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성과상여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30. '25.3.1.부 휴직한 대위가 2.10. 공가를 1일 실시하였다면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가?
👉 안 됩니다. 공가는 실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이 되지 않아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5년 군인 성과상여금 핵심 요약
- 핵심 기준: 모든 지급의 전제 조건은 '실 근무기간 2개월 이상'입니다. (연가, 공가 등 제외)
- 징계: 평가 기간 내 징계 처분 시 지급 불가하며, 경고 처분 시에는 삭감률이 적용됩니다.
- 중복 금지: 공무원 병역 휴직 등 타 기관과 겹칠 경우 이중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 평가 원칙: 파견, 교육 중이라도 가능한 원 소속 부대나 근무 부대에서 평가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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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y.dongnedaejang.com※ 출처: 2026년 성과상여금 문답 재구성
※ 고지 사항: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개인의 구체적인 복무 상황과 부대별 세부 행정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 금액 및 대상 여부는 반드시 소속 부대 재정/인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